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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지금 바로 신청하고 돈 돌려받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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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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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31 16:14:07 조회: 20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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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지금 바로 신청하고 돈 돌려받는 비법!

 

숨겨진 병원비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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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놓치면 손해 보는 이유!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개인이 지불한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일부 항목 제외)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거나,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누적된 병원비가 많다면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8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병원에서 환자에게 초과분을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에 공단에서 개인별로 정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사후급여에 해당합니다.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분은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2.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우편/팩스 신청

  •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여 숨어있는 내 돈을 찾아가세요! 더 자세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정보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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