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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물론 사기입니다.
아래 기사 참조하세요.
아무리 이런거 안당한다고 생각해도
무심코 당하는게 사람입니다. 조심 또 조심
만약 당한다면, 기사 내용과 같이 방문판매 등은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철회 요구하시면 안해줄수 없을겁니다.
http://www.mdon.co.kr/news/article.html?no=4915
(기사 요약)
또한 3개 사업자의 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 ‘1,550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제세 공과금) 298만 원만 결제하면 제공한다’ 면서 1,550만 원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했다. 거래 계약서에서 입회금 1,550만 원을 기재해놓고 소비자에게 입회금과 연회비 등을 면제하여 제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콘도 회원권 가격이 298만 원인 것을, 마치 고가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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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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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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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erv850733님의 댓글 dhderv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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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화오면 그냥 아줌마 가지세요~~그래버리고 말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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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화오면 같이 갈거 아니면 안 받는다고 해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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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이거랑 요즘도오는지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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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