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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하철 요금 체크 최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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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6 04:06:34 조회: 10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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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하철 요금 체크 최신 버전

2025년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되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요금 체계는 거리 비례 요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 거리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 운임이 적용됩니다. 대전 지하철 요금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물론, 충청권 일부 지역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 제도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운임 구조와 연령별 적용

대전 지하철 요금은 이용하는 승차 수단(교통카드 또는 1회용 승차권), 이용객의 연령, 그리고 이동한 거리에 따른 구간(단일 구간 또는 추가 구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 단일 구간(10km 이내) 운임은 1,400원이 적용되며, 추가 구간(10km 초과) 운임은 1,500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서울 등의 지하철 요금 체계와 유사하게 장거리 이용객에게 합리적인 운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단일 구간은 1,550원, 추가 구간은 1,650원으로 책정되어 교통카드 이용 시보다 150원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대전시가 교통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소년(만 13세~18세)에 대한 대전 지하철 요금은 성인 요금 대비 대폭 할인됩니다. 청소년 등록이 완료된 교통카드 사용 시 단일 구간 운임은 800원, 추가 구간 운임은 900원이 적용되어 성인 요금의 약 57~60% 수준입니다. 그러나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성인과 동일한 요금(1,550원/1,650원)이 부과되므로, 청소년은 반드시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만 6세~12세)의 경우 교통카드 이용 시 단일 구간은 450원, 추가 구간은 550원의 운임이 책정됩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1인당 3명까지는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 비례 구간 요금 적용 방식

대전 지하철 요금 체계의 구간 요금제는 승객이 최초 탑승한 역을 기준으로 하차역까지의 총 거리를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단일 구간 기준을 10km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승차역으로부터 하차역까지의 거리가 10km 이내일 경우 단일 구간 요금(예: 성인 교통카드 1,400원)이 적용되며, 10km를 초과할 경우 추가 구간 요금(예: 성인 교통카드 1,500원)이 적용됩니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최초 탑승 시 단일 구간 운임만 우선 차감되고, 하차 시 이용한 총 거리가 10km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100원이 추가로 정산되는 후불 차감 방식이 적용됩니다. 1회용 승차권의 경우 승차권 구매 시점에서 이미 단일 또는 추가 구간 요금을 선택하여 지불해야 하므로, 정확한 이동 구간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

대전 지하철 요금 체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대전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과의 통합 환승 할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전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비를 절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승객은 지하철 하차 태그 후 45분 이내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무료 환승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총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며, 동일 노선이나 동일 차량으로는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환승 시 별도의 기본 운임은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승객이 이용한 전체 통행에 대해 가장 높은 운임 한 번과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해당할 경우)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환승 제도는 대전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기 이용 및 우대 제도

자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들도 대전 지하철 요금 체계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기 승차권에 대한 공식적인 운영은 현재 대전 도시철도에서는 활발하지 않으나, 교통카드 사용만으로도 1회용 승차권 대비 할인이 제공됩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 신분증이나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전 지하철 요금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우대용 교통카드를 게이트에 태그하여야 하며, 이는 교통 통계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전 시민 모두가 도시철도를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전 지하철 요금 체크 최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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